티스토리 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28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 | 총28일
-
접수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
-
협의 관계행정기관
-
처리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항 ,제5항 ) ( 제45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 제1항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2조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