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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정보공개 구술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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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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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fax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팩스번호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정보공개란?> 접수처에서 기관명을 검색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전 행정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QR코드

  •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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