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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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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 바우처 사용 완료자 중 자격요건(소득/거주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납부했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시기 (신청자격 만족 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 후속 조치사항 신청자격 1가지라도 불만족하면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산모 본인, 대리인(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증진과 02-3423-72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