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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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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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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명이상, 유치원은 200명 이상)를 운영하는 자,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명이상, 유치원은 200명 이상)를 운영하는 자,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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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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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첨부서류
- (신규) 사업자등록증
- (신규) 영업신고증
- (신규)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서
- (변경)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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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첨부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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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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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