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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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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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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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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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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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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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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62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90조 제2항 별지4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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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