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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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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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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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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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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1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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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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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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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2항 ) ( 제15조 제2항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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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6-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6-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