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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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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사업자가 등록사항중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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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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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유형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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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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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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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 기업진단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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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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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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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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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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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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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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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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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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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 ( 제9조 제1항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7조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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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