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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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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수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분할시

      -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양수시

      - 양수 시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상속시

      - 유형 [상속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시

      -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양수시

      - 유형 [양수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합병·분할시

      - 유형 [합병·분할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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