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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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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저장소설치, 특정사용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이외의 경우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시설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른기술검토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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