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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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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

      -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

      -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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