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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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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인증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생략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유형 [공통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증신청의 경우

      -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보고에 관한 서류

      -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02-2110-680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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