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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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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이러한 사항을 허가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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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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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합니다)
-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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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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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8-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8-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