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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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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9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하고자 하는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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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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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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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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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