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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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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심사·평가비용>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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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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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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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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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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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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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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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제12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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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