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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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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인터넷 신청시 9,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1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 | 총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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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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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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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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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제조업자 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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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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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시설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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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제조업) 유형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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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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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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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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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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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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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제조업) 유형 변경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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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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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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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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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유형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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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유형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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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제조업) 유형 변경
- 유형 [제조(제조업) 유형 변경]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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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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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