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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제조ㆍ수입(신고¸ 변경신고)]

신규화학물질[제조ㆍ수입(신고¸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고-100,000(중기업 50%,소기업 20%), 변경신고- 30,000(중기업 50%,소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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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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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1].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의 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의 경우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4-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4-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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