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위생사면허증 재발급,재부여 신청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4)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2,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위생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하였거나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면허증(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중위생관리법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