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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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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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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세월호 사고 관련 인적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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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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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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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6조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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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