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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지정신청

종합보세구역 지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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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구역내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

      - 위치도(경계 및 지번 포함)

    • 필요시 첨부서류

      - 당해지역에 대한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공통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납세증명서

      - 토지등기부등본

    • 필요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별기업 신청시)

      - 토지등기부등본

      - 국세납세증명서(개별기업신청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90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1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1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