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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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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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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거나 변경된 경력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가집자가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가집자가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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