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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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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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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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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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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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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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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 ) ( 제10조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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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