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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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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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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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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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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입원조치통보서
-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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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0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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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