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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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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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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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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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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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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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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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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의2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의2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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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