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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생물작용제 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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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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