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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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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영문) (약호) C283B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반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여권용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유형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 경우)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QR코드

  •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징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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