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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F.O.B 가격의 1000분의 1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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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출입규제 폐기물수출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2110-691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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