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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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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유수면법 제17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실시계획 승인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신고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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