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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동물, 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 허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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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명승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도지사 위임사항>
1.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2.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 단,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종(68종) 및 노거수는 제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처리사항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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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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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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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 제35조 제1항 제4호 ) ( 제82조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1조 ) ( 제42조 제2항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4항 별지2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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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