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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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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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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2조,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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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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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사업계획서
-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50인 이상의 발기인)
-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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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조 ) ( 제3조 ) ( 제4조 ) ( 제4조의2 )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 제2조 ) ( 제3조 )
- 새마을금고법 ( 제7조 ) ( 제7조의2 ) ( 제12조 ) ( 제3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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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