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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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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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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9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8조 10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5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 9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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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