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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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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신규화학물질 수입․제조 등록 신청한 자로서 화학물질의 성분 등 자료의 보호
    2.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1항
    - 동법 시행규칙 제 55조 1항 [별지 제 37호 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kreach.me.go.kr)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기간 :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 검토
    가. 신고서류 접수 및 검토
    - 자료보호 신청 대상 여부 검토
    ․서식에 맞게 제출여부 검토
    나. 신고서류 종합 검토
    - 보호 내용 이유 적합성, 보호대상 자료 적정성 검토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 여부 등 검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 1부(자료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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