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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용카드업영위등록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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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 정관

      -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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