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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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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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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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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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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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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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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21조 제2항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제19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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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