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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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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물납한 증권을 우선매수하려는 물납자의 매수예약 신청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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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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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한정)
-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 주주현황
-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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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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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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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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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 제43조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0조 제3항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6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2)215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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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