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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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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금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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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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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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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으려는 차량명세(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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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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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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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및[별지36]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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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