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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6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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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운전경력증명서

    •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1. 일반적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1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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