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장제부조 및 연금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독립유공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