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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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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일반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2-2110-68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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