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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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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4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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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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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의 물류단지 시설이나 건물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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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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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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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1항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제1항 ) ( 제2항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 별지1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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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