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8호)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종합 ·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 정관 1부

      -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 경영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