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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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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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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소유자가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선박의 구조도면

      -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

      - 화물의 적재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경우)

      -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청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설비변경 또는 신설된 경우)

      -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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