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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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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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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1부.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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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86조 제3항 ) ( 제115조 제3항 ) ( 제115조의3 제2항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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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