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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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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재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임산부인 경우 :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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