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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15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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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총18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재교부 | 총1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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