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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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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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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이 유효기간(3년) 만료전 등록사항을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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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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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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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치사업자 등록증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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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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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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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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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유형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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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 제5조 )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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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