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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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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전국조합,업종연합회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적격확인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 세로 4㎝) 각 1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조합사업조합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