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또는 4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평가등록비 : 2백만원, 평가수수료 : 현장평가에 소요비용(검중신청에 한한다)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 총1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 총9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제6조제1항및[별지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