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지원, 지원금 교부)신청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지원, 지원금 교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자문신청서,지원신청서,지원금교부신청서,지원사업착수통보서,지원금정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제2,제3,제4,제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자부담(총 사업비의 50%) 비용 있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
: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사업에 착수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
  • 신청시기 공사 또는 용역 입찰공고 전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 공사 또는 용역 입찰공고 전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 매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고 후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 :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동주택전문가자문신청 추가서류

        - 사업계획서

        - 도면

      • 공동주택 지원 신청 추가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회의록 등)

        - 견적서

        - 도면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 추가서류

        - 사업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 통장사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