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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품종보호권이전:53000원. 품종보호권이전(상속인경우):14000원. 실시권의이전:33000원. 실시권의이전(상속인경우):11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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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또는 공유계약서 사본 등)

        -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