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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50,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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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하는 자 중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청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

      -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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